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孫潤河)는 21일 “한보그룹 계열사에 어음을대여했다가 회수하지 못해 큰 피해를 봤다.”며 대성목재공업㈜이 한보그룹전 회장 정태수씨의 장남 정종근(4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피고는 대성목재에 5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96년 당시 자금난을 겪던 한보그룹 계열사에 어음을 빌려줄 경우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여신지원 담당은행과의 협의나 이사회 결의없이 이를 집행해 대성목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의 어음 대여 행위가 대표이사로서 허용된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덧붙였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96년 당시 자금난을 겪던 한보그룹 계열사에 어음을 빌려줄 경우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여신지원 담당은행과의 협의나 이사회 결의없이 이를 집행해 대성목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의 어음 대여 행위가 대표이사로서 허용된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덧붙였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8-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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