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위협으로 누설땐 신용카드 피해 보상받는다

비밀번호 위협으로 누설땐 신용카드 피해 보상받는다

입력 2002-08-22 00:00
수정 200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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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 회원이 위협·강박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 현금인출 등의 손실을 봤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대는 대로 내년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회원의 고의·과실 범위를 기존의 8개 항목에서 고의가 있는 경우,도난·분실 등의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직계가족이 사용한 경우 등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이외의 카드 도난·분실에 대해서는 일정분의 책임한도금액을 내면 보상받을 수 있다.책임한도금액은 2만∼10만원 이내로 시행령에서 정할 방침이다.

카드를 도난·분실한 뒤 60일 이내에 신고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던 것도 아예 없애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가계대출 채권잔액이 할부금융 등 등록업무와 물품판매 관련여신업무로 발생한 채권잔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해임권고·직무정지·면직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고,‘직불카드’의 명칭은 ‘결제카드’로 바꾸며 신용카드 모집인은 여전협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08-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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