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개설하는 홈페이지에 자기 e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등록해 두면 이곳으로는 어떤 업체도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판촉전화를 걸 수 없게 된다.유·무선 전화는 오는 10월1일부터,e메일은 연말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지금은 개별광고에 대해 일일이 ‘수신거부’ 의사를 밝혀야되기 때문에 실효성도 낮고 무척 불편한 상태다.
공정위는 22일부터 유·무선 전화번호나 e메일 주소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스팸메일 및 전화판촉을 막을 수 있는 ‘노스팸’(www.nospam.go.kr,www.antispam.go.kr) 사이트를 운영한다.
‘노스팸’에 개인정보를 입력해 두면 공정위는 스팸메일 발송업체들에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업체들은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스팸메일을 보낼 수 없고 구매권유 전화를 거는 것도 금지된다.이를 어기는 사업자는 처음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3차례 이상 적발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하지만 이번 조치에 스팸메일이 아닌 전화를 이용한 텔레마케팅까지 포함시킨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공정위는 22일부터 유·무선 전화번호나 e메일 주소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스팸메일 및 전화판촉을 막을 수 있는 ‘노스팸’(www.nospam.go.kr,www.antispam.go.kr) 사이트를 운영한다.
‘노스팸’에 개인정보를 입력해 두면 공정위는 스팸메일 발송업체들에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업체들은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스팸메일을 보낼 수 없고 구매권유 전화를 거는 것도 금지된다.이를 어기는 사업자는 처음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3차례 이상 적발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하지만 이번 조치에 스팸메일이 아닌 전화를 이용한 텔레마케팅까지 포함시킨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8-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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