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의무화 추진

임대차계약 신고의무화 추진

입력 2002-08-22 00:00
수정 200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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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값대책 수립시 아파트 거래동향을 파악,활용하기로 했다.

주택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서울시 배경동 주택국장은 21일 대한매일이 보도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 5가구중 1가구의 주인이 바뀌었다.’(8월21일자 1,11면 참조) 기사와 관련,부동산투기 보완대책을 이같이 밝혔다.

배 국장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10∼20%가량이 주인이 바뀐 데서 보듯이 이들의 20∼30%는 투기성 거래자라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주택정책수립시 거래동향을 파악,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시장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구청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이같은 임대차 계약의 신고근거를 마련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임대차 계약의 신고가 의무화되면 전세금 등이 확연히 드러나게 돼 임대료수입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는 물론 전세가 안정에도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보인다.

건설교통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거래동향 파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과 효용성을 따져본 후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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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sunggone@
2002-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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