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상습 불법주차 체납 과태료 2200만원

10여년간 상습 불법주차 체납 과태료 2200만원

입력 2002-08-21 00:00
수정 2002-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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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주차위반을 하고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사법처리된다.

서울지검 형사5부(부장 趙根晧)는 20일 상습적인 주차위반자와 과태료 체납자 9명을 적발,스포츠강사 나모(5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8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 9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N빌딩 앞에 상습적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핸드브레이크까지 건 채로 불법 주차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나씨가 불법주차로 단속당한 것만 해도 580여차례이며 체납한 과태료도 무려 2200여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수사가 의뢰된 사람들 가운데 200차례 이상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상습범 9명을 선별,가장 위반 정도가 심한 나씨를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검찰은 나씨에 대해 이날 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8-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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