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金圭憲)는 20일 3인조 가수‘별셋’ 출신으로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광진씨가 수천만원의 협회 공금을 유용한 단서를 포착,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88년부터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가수회보’ 편집장 등을 역임해온 김씨는 지난 98년부터 3개 공중파 방송사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를 통해 가수분과에 지급한 지원금 가운데 수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연예인 단체를 상대로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김씨의 횡령액 규모와 사용처를 집중추궁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88년부터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가수회보’ 편집장 등을 역임해온 김씨는 지난 98년부터 3개 공중파 방송사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를 통해 가수분과에 지급한 지원금 가운데 수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연예인 단체를 상대로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김씨의 횡령액 규모와 사용처를 집중추궁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2002-08-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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