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생리휴가 예외 인정, 경제특구 규제 대폭 풀어

월차·생리휴가 예외 인정, 경제특구 규제 대폭 풀어

입력 2002-08-21 00:00
수정 2002-08-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경제특구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파견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게 된다.교통유발부담금,공장건물 규모 제한 등의 각종 규제도 받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올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경제특구로 지정될 수도권 서부(송도신도시·영종도·김포매립지)와 부산신항·광양항 등이다.

현행 관련법은 제조업 생산공정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 파견근로자 취업을 막고 있다.전문지식·기술 등 분야에 취업하더라도 그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못박고 있다.그러나 경제특구에서는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법률 제정안은 또 경제특구의 외국인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 월차·생리휴가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 및 중소기업보호법상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등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및 역차별 시비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월차·생리휴가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도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8-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