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면세점 12월말 개장 年140만원까지 구입 허용

제주 면세점 12월말 개장 年140만원까지 구입 허용

입력 2002-08-20 00:00
수정 200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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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만 19세 이상 제주도 여행객은 지정 면세점에서 1인당 양주 1병,담배 10갑 등 35만원(약 300달러) 이내의 물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제주공항(1곳)과 항만터미널(2곳)등 3곳에서 개장할 지정 면세점의 설치공사가 오는 12월말쯤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실제 면세물품 구입은 그 이후에나 가능하다.

정부는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마련한 ‘제주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내 여행시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규정에 따르면 면세물품은 주류·담배·화장품·향수 등으로,양주는 12만원 이하여야 하고 면세품 구매 횟수도 1년에 4회(모두 140만원)로 제한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8-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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