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안전진단업체에서 재건축 진단을 내린 10개 아파트 가운데 6곳이 재건축하지 않아도 되는 멀쩡한 아파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9일 “각 자치구로부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민간 안전진단업체가 실시한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시에서 분석한 결과,지난 3월중순부터 7월말까지 접수된 31건 가운데 9건만 적합했을 뿐 무려 20건(64.5%)이 문제가없는데도 재건축 판정을 내리는 등 허위나 부실,조작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20곳의 아파트가 있는 해당 자치구에 이같은 사실을통보,사실상 재건축을 금지시켰다.
시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20곳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밝히기 곤란하다.”면서 “부실 안전진단업체를 현재는 규정미비로 처벌할 수 없으나 내년부터 도시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 요청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여부를 서울시에서 사전평가한 결과,지난 3월23일부터 7월말까지 접수된 92건 가운데 재건축 평가판정을 받은 곳은 6건에 불과했다.또 13건은 안전진단 평가를 받았고 43건은 ‘보수사용 판정’을,24건은 아예 신청이 반려됐다.
92건을 건축연수로 따져본 결과,65건이 지은 지 20년 이상됐을 뿐 나머지 27건은 20년 미만의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건물이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서울시는 19일 “각 자치구로부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민간 안전진단업체가 실시한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시에서 분석한 결과,지난 3월중순부터 7월말까지 접수된 31건 가운데 9건만 적합했을 뿐 무려 20건(64.5%)이 문제가없는데도 재건축 판정을 내리는 등 허위나 부실,조작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20곳의 아파트가 있는 해당 자치구에 이같은 사실을통보,사실상 재건축을 금지시켰다.
시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20곳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밝히기 곤란하다.”면서 “부실 안전진단업체를 현재는 규정미비로 처벌할 수 없으나 내년부터 도시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 요청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여부를 서울시에서 사전평가한 결과,지난 3월23일부터 7월말까지 접수된 92건 가운데 재건축 평가판정을 받은 곳은 6건에 불과했다.또 13건은 안전진단 평가를 받았고 43건은 ‘보수사용 판정’을,24건은 아예 신청이 반려됐다.
92건을 건축연수로 따져본 결과,65건이 지은 지 20년 이상됐을 뿐 나머지 27건은 20년 미만의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건물이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8-2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