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교습 신고제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신고자 수는 3만 4000여명,미신고자 단속실적은 117건에 그치는 등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지난해 7월8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돼 신고제가 의무화된 이래 지난달 1일 현재 전국에서 3만 4848명이 개인 과외교습을 신고했다고 밝혔다.최소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개인 과외교습자의 3분의1에 불과한 수치다.
신고한 개인 과외교습자 중 교과목 과외교습자는 2만 1772명,예·체능 교습자는 1만 1625명,기타는 1451명 등이며,이들로부터 과외교습을 받는 수강생은 23만 6968명이다.월 교습료는 최고 200만원에서 최저 3000원이다.
신고자 수가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데다 미신고자에 대한 단속 실적도 저조,1년 동안 117명만 적발돼 모두 60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적발된 신고자는 ▲대구 45명 ▲경기 21명 ▲서울 14명 ▲경북 8명 ▲경남 6명 ▲전남·충북 5명씩 ▲부산·인천·대전 4명씩 ▲강원 1명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지난해 7월8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돼 신고제가 의무화된 이래 지난달 1일 현재 전국에서 3만 4848명이 개인 과외교습을 신고했다고 밝혔다.최소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개인 과외교습자의 3분의1에 불과한 수치다.
신고한 개인 과외교습자 중 교과목 과외교습자는 2만 1772명,예·체능 교습자는 1만 1625명,기타는 1451명 등이며,이들로부터 과외교습을 받는 수강생은 23만 6968명이다.월 교습료는 최고 200만원에서 최저 3000원이다.
신고자 수가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데다 미신고자에 대한 단속 실적도 저조,1년 동안 117명만 적발돼 모두 60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적발된 신고자는 ▲대구 45명 ▲경기 21명 ▲서울 14명 ▲경북 8명 ▲경남 6명 ▲전남·충북 5명씩 ▲부산·인천·대전 4명씩 ▲강원 1명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08-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