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국립대학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교직원 자녀에 대해 수업료 및입학금 전액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줘 매년 수십억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결과 98년부터 2000년까지 39개 국립대학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교직원 자녀 8535명의 수업료·입학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기 위해 모두 81억 53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립대 장학금은 국가예산을 수반하게 돼 법령상 근거에 의해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감사원은 또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본교를 ‘분교’로 개편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아 인력 3000명이 더 소요되고 학교운영비가 연간 345억원 더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소규모 학교를 분교로 개편할 경우 교장·교감(6학급 이상인 학교에 한함)및 일반·기능직 인력이 줄고,학교당 평균 2900여만원의 학교운영비가 줄어들게 되지만 수업에는 거의 지장이 없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감사원 이밖에 학교급식 일용조리원의 경우 방학기간 근무하지 않아 연차휴가 수당과 방학기간(90∼95일) 퇴직금(연간 7.5일)은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서울시교육청 등 9개 교육청 관할 각급 학교에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일용조리원 연차휴가 수당으로 60억 2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감사원은 18일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결과 98년부터 2000년까지 39개 국립대학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교직원 자녀 8535명의 수업료·입학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기 위해 모두 81억 53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립대 장학금은 국가예산을 수반하게 돼 법령상 근거에 의해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감사원은 또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본교를 ‘분교’로 개편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아 인력 3000명이 더 소요되고 학교운영비가 연간 345억원 더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소규모 학교를 분교로 개편할 경우 교장·교감(6학급 이상인 학교에 한함)및 일반·기능직 인력이 줄고,학교당 평균 2900여만원의 학교운영비가 줄어들게 되지만 수업에는 거의 지장이 없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감사원 이밖에 학교급식 일용조리원의 경우 방학기간 근무하지 않아 연차휴가 수당과 방학기간(90∼95일) 퇴직금(연간 7.5일)은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서울시교육청 등 9개 교육청 관할 각급 학교에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일용조리원 연차휴가 수당으로 60억 2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08-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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