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입력 2002-08-19 00:00
수정 2002-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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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수도권내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땅값 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인 경기도 성남·하남·용인·화성·시흥·파주와 충남 아산,제주도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가운데 땅값이 오르는 등 투기조짐이 보이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 외에 땅값이 급등하거나 거래가 활발한 지역은 감시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도 거래 허가요건을 한층 강화한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의 경우 중개업자의 투기 조장,미등기 전매 알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토지전산망을 이용,투기혐의자도 찾아낼 방침이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일부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오른 데다 투기성자금의 일부가 수도권 땅으로 몰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건교부 조사결과 전국 땅값은 1·4분기 1.76%,2·4분기 1.28% 등 상반기에만 3.07%나 올랐으며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땅값이 급등하는 등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2-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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