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부 판윤 의복 27점 서울시 민속자료로 지정

한성부 판윤 의복 27점 서울시 민속자료로 지정

입력 2002-08-17 00:00
수정 2002-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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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서울특별시장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한성부 판윤(判尹)의 의복이 서울시 민속자료로 지정됐다.그동안 주거지 등이 민속자료로 지정된 적은 있었지만 의복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16일 조선 중기 무신으로 임진왜란 당시 권율과 함께 행주대첩을 이끌고 한성부 판윤을 역임한 조경(趙儆·1541∼1609)의 묘에서 출토된 저고리·단령(團領)·복건(幅巾) 등 의복 27점을 민속자료 31호로 지정,고시했다.

이 가운데 상상속 동물로 정의를 상징하는 해치를 수놓은 흉배(사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출토된 것으로 금색 실로 정교하게 수를 놓은 데다 보존상태도 좋아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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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2-08-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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