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에 할인혜택을 주는 등차별행위를 하다 두 차례 적발되면 가맹점 계약이 즉각 해지되고 사법당국 및 국세청에 통보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카드 가맹점의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강력대응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위법사례가 적발되면 1차 경고를 거쳐 자진 시정토록 하되,두 차례 이상 반복 적발되면 사법당국과 국세청에 곧바로 통보하기로 했다.현행법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처벌이 가능하다.주요 위법사례는 ▲카드결제 거부 ▲현금 결제때 할인혜택 부여 또는 카드결제때 추가비용 요구 ▲회원의 카드이용 한도가 충분한데도 가맹점에서 일방적으로 한도를 설정해 초과분은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카드 가맹점을 발견하면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02-3771-5950∼2)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미현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카드 가맹점의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강력대응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위법사례가 적발되면 1차 경고를 거쳐 자진 시정토록 하되,두 차례 이상 반복 적발되면 사법당국과 국세청에 곧바로 통보하기로 했다.현행법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처벌이 가능하다.주요 위법사례는 ▲카드결제 거부 ▲현금 결제때 할인혜택 부여 또는 카드결제때 추가비용 요구 ▲회원의 카드이용 한도가 충분한데도 가맹점에서 일방적으로 한도를 설정해 초과분은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카드 가맹점을 발견하면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02-3771-5950∼2)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미현기자
2002-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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