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는 수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대금결제를 유예해주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수해지역의 회원에 대해 8월 이후 미결제분중 신청일까지의 이용대금을 11월까지 청구 유예해주고 수수료율도 한시적으로 최우대등급을 적용키로 했다.수해로 교통이 두절됐거나 금융기관의 업무중단으로 카드대금 납입이 불가능한 회원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연체료를 면제해주고 수해지역 가맹점이 매출전표를 유실했을 때도 내역을 전산확인해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2002-08-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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