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파산때 전액보상 방침 후퇴 자동차보험은 80%만 지급, 재경부 보험법 개정안 수정

보험사 파산때 전액보상 방침 후퇴 자동차보험은 80%만 지급, 재경부 보험법 개정안 수정

입력 2002-08-16 00:00
수정 200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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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에게 사고 피해액을 전액 보상해 주려던 정부의 방침이 ‘80% 보상’으로 후퇴했다.농협공제 등 12개 공제(共濟)와 우체국보험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감독원으로 넘기려던 계획도 백지화됐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런 내용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수정,올 정기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6월 발표한 개정안(대한매일 6월17일자 보도)을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상당부분 수정한 것으로 내년 4월 시행예정이다.

재경부는 보험사가 파산할 때 자동차종합보험 피해자의 손해 중 기존 예금보험한도(5000만원)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80%만 손해보험협회가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가입자가 책임지도록 했다.

관계자는 “당초 손보협회가 전액 책임을 지도록 하려 했으나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을 분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그러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화물배상책임보험 등 의무보험은 당초 개정안대로 손보협회가 예금보험한도 초과액까지 전액 보장하도록 했다.

각종공제 등 유사보험 감독강화 규정도 수정,새로 설립되는 공제 중 일반인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연간공제료 수입이 100억원 이상인 곳에 대해서만 금융감독원 검사 등 보험업법을 적용키로 했다.우체국보험과 기존 12개 공제는 주무부처의 감독만 강화된다.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개인 질병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한 조항을 삭제하고 보험상품의 비교·공시의 주체도 당초 보험개발원에서 보험협회로 변경했다.

통신판매전문 보험사인 온라인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은 당초의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렸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8-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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