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내 숙박시설 규제 완화, 5일근무제 반영 5층이상 건물 허용 추진

골프장내 숙박시설 규제 완화, 5일근무제 반영 5층이상 건물 허용 추진

입력 2002-08-16 00:00
수정 200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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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면 레저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골프장내에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숙박시설 허용기준을 대폭 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레저시설에 대한 규제가 과거 부동산투기가 일어나던 시절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이뤄져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규제를 풀면 내수경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내 오수처리시설의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현재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5ppm에서 10ppm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오수처리시설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일반시설의 경우 20ppm,한강수계 수변구역은 10ppm으로 돼 있다.골프장은 숙박시설이 있을 때는 5ppm,숙박시설이 없으면 10ppm으로 규정돼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8-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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