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피고인이 선택하는 국선변호인 선정제’를 모든 형사재판에 확대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주지법은 올 1월부터 형사항소부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했던 ‘피고인이 선택하는 국선변호인 선정제’를 모든 형사재판부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형사 피고인에 대한 국선 변호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변호인을 해임할 수 없던 권위주의적 방식에서 벗어나 피고인이 여러 명의 국선 변호사 가운데 한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신뢰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됐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이에 따라 그동안 형사 피고인에 대한 국선 변호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변호인을 해임할 수 없던 권위주의적 방식에서 벗어나 피고인이 여러 명의 국선 변호사 가운데 한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신뢰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됐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8-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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