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150억 긴급지원, 침수주택 수리비 가구당 60만원 지급

수해복구 150억 긴급지원, 침수주택 수리비 가구당 60만원 지급

입력 2002-08-15 00:00
수정 2002-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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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집중호우로 파손된 도로·하천·교량 등 공공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 예비비 15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수해복구대책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650억원의 자금을 긴급 조성해 최고 10억원까지 신용대출해 주기로 했다.

또 침수주택에 대해 수리비로 가구당 60만원씩,파손된 주택에 대해서는 복구보조비로 한 채당 8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피해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를,유실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며 수해민의 중·고생 자녀의 학비도 감면해주기로 했다.정부는 전염병에 대비해 수해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수해 쓰레기 4000t을 우선적으로 반입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8-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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