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물함에 3000만원 들어갈까 안들어갈까, 법원 ‘범박동 비리’현장검증

車사물함에 3000만원 들어갈까 안들어갈까, 법원 ‘범박동 비리’현장검증

입력 2002-08-14 00:00
수정 200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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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현금 수수 정황을 둘러싸고 법원의 이색적인 현장검증이 열렸다.

13일 서울지법 이응세(李應世) 판사의 지휘로 법원 주차장에서 열린 현장검증은 ‘현금 3000만원’이 과연 차량 조수석의 사물함에 들어가는지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기양건설산업 부회장 연훈(수감중)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전 서울지검 범죄정보과장 조덕상(수감중)씨가 혐의를 부인하고,조씨의 변호인측도 연씨 진술이 틀렸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연씨는 3000만원을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 앞 사물함에 넣은 뒤 조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그러나 변호인측은 3000만원은 사물함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며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연씨의 에쿠스 승용차와 현금 1000만원을 묶은 돈다발 3개를 준비,실험에 들어갔다.2000만원 돈뭉치를 먼저 넣고,1000만원을 100만원권 10뭉치로 나눠 넣자 들어갔다.그러나 1000만원짜리 돈다발 3개는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았다.이 판사는 “돈뭉치를 넣은 방식에 따라 결과가달라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8-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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