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공무원 업무미숙도 구상권 대상”법원,원고 일부승소 판결

“신임공무원 업무미숙도 구상권 대상”법원,원고 일부승소 판결

입력 2002-08-14 00:00
수정 200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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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임 첫날 업무미숙으로 신임공무원이 국가에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 박기동(朴基東) 부장판사는 국가가 장모(47·전 법원 등기관)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장씨가 3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의성이나 공모한 사실이 없더라도 공무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면서 “전체 피해액 2억 1000여만원 가운데 30%를 국가와장씨가 나눠 15%씩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고 당일이 장씨의 첫 근무일이었고,하루 100여건의 과중한 등기업무를 처리했던점과 업무 교육이 미비했던 점 등을 고려해 장씨의 책임을 국가와 반씩 나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한 첫날인 지난 93년 3월26일 업무 착오로 서울 성동구 중곡동 박모(66)씨 소유의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했으며,이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고의로 부동산을 팔아 넘긴 뒤 달아났다.

때문에 부동산 채권단에 2억 10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한 국가는 장씨와 박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박씨에게는 피해액 가운데 나머지 70%를 부담토록 했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2-08-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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