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 초등생 체벌로 뇌출혈 “市·수련원 배상책임” 판결

질환 초등생 체벌로 뇌출혈 “市·수련원 배상책임” 판결

입력 2002-08-13 00:00
수정 200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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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29단독 구자헌(具滋憲) 판사는 12일 수련원 입소교육 중 체벌을 받고 뇌출혈을 일으킨 정모(17)군과 가족들이 서울시와 S수련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선천적 혈관 기형을 앓고 있는 원고가 뇌출혈을 일으킨 것은 수련원 교관이 청소 불량을 이유로 체벌을 가해 일어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체벌은 교육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체벌 정도도 초등학생인 정군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군은 96년 10월 2박3일 일정의 학교 수련 활동에 참여했다가 수련원 교관으로부터 받은 체벌로 뇌출혈을 일으켜 수술을 받고 기억력 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자 소송을 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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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icarus@

2002-08-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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