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 초등생 체벌로 뇌출혈 “市·수련원 배상책임” 판결

질환 초등생 체벌로 뇌출혈 “市·수련원 배상책임” 판결

입력 2002-08-13 00:00
수정 200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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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29단독 구자헌(具滋憲) 판사는 12일 수련원 입소교육 중 체벌을 받고 뇌출혈을 일으킨 정모(17)군과 가족들이 서울시와 S수련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선천적 혈관 기형을 앓고 있는 원고가 뇌출혈을 일으킨 것은 수련원 교관이 청소 불량을 이유로 체벌을 가해 일어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체벌은 교육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체벌 정도도 초등학생인 정군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군은 96년 10월 2박3일 일정의 학교 수련 활동에 참여했다가 수련원 교관으로부터 받은 체벌로 뇌출혈을 일으켜 수술을 받고 기억력 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자 소송을 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동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 ‘순항’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장, 김창환 서울시청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 및 관계 공무원과 면담을 갖고 흑석동 260번지 일원에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한강본부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확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에 흑석동 선착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먼저 리버버스 선착장에 대한 흑석동 주민들의 염원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착장 유치를 위해 미래한강본부에 주민 청원을 제출한 사례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작구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2024년 8월과 10월, 2025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리버버스 선착장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 청원을 미래한강본부에 제출한 바 있다. 1차 청원 당시 2180명이던 서명자는 3차에 이르러 4158명으로 늘었다. 교통 편의성 측면의 강점도 조명됐다. 흑석동 260번지 일대에 선착장이 조성되면, 기존 여의도와 잠원 선착장 간 약 10km 구간의 공백을 메워 노선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대상지에서 지하철 9호선 흑석역까지의 직선거리가 불과 150m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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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icarus@

2002-08-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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