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 초등생 체벌로 뇌출혈 “市·수련원 배상책임” 판결

질환 초등생 체벌로 뇌출혈 “市·수련원 배상책임” 판결

입력 2002-08-13 00:00
수정 200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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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29단독 구자헌(具滋憲) 판사는 12일 수련원 입소교육 중 체벌을 받고 뇌출혈을 일으킨 정모(17)군과 가족들이 서울시와 S수련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선천적 혈관 기형을 앓고 있는 원고가 뇌출혈을 일으킨 것은 수련원 교관이 청소 불량을 이유로 체벌을 가해 일어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체벌은 교육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체벌 정도도 초등학생인 정군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군은 96년 10월 2박3일 일정의 학교 수련 활동에 참여했다가 수련원 교관으로부터 받은 체벌로 뇌출혈을 일으켜 수술을 받고 기억력 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자 소송을 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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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icarus@

2002-08-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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