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 초등생 체벌로 뇌출혈 “市·수련원 배상책임” 판결

질환 초등생 체벌로 뇌출혈 “市·수련원 배상책임” 판결

입력 2002-08-13 00:00
수정 200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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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29단독 구자헌(具滋憲) 판사는 12일 수련원 입소교육 중 체벌을 받고 뇌출혈을 일으킨 정모(17)군과 가족들이 서울시와 S수련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선천적 혈관 기형을 앓고 있는 원고가 뇌출혈을 일으킨 것은 수련원 교관이 청소 불량을 이유로 체벌을 가해 일어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체벌은 교육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체벌 정도도 초등학생인 정군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군은 96년 10월 2박3일 일정의 학교 수련 활동에 참여했다가 수련원 교관으로부터 받은 체벌로 뇌출혈을 일으켜 수술을 받고 기억력 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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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icarus@

2002-08-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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