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 오는 11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된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주차시설은 46만 4700대로 전체 등록차량(72만 3500대)의 64.2%에 그쳐 주택가 등에서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는 현실에 따라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8개 구 13개 동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중구-신포동 ▲동구-송림3·5동 ▲남구-주안2·4동 ▲연수구-연수1·2·청학동 ▲남동구-구월1동 ▲부평구-부평4·5동 ▲계양구-계산2동 ▲서구-가정1동 등으로 각 구별로 1500면씩 모두 1만 2000면이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확보된다.
이 지역 거주자들은 월 3만∼5만원의 주차요금을 내고 우선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수입금은 주차장 확보재원으로 사용된다.
각 구는 오는 10월까지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11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내 모든 주택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대상지역은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와 일방통행로 지정이 쉬운 곳 등이다.또 주거지가 상업지역 또는 업무지구에 속해 있거나 인접해 있어서 주간에 교통량이 많은 지역과 외부차량이 주거지내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거주인 주차문제가 심각한 곳도 포함시켰다.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노폭 6m 이상의 도로를 원칙으로 했다.다만 6m 미만의 도로도 구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대개 자기집 앞 도로상에 주차면을 설치하는 것을 꺼리는 실정이어서 시행과정에서 마찰이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되면 차량통행 및 주차질서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주차시설은 46만 4700대로 전체 등록차량(72만 3500대)의 64.2%에 그쳐 주택가 등에서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는 현실에 따라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8개 구 13개 동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중구-신포동 ▲동구-송림3·5동 ▲남구-주안2·4동 ▲연수구-연수1·2·청학동 ▲남동구-구월1동 ▲부평구-부평4·5동 ▲계양구-계산2동 ▲서구-가정1동 등으로 각 구별로 1500면씩 모두 1만 2000면이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확보된다.
이 지역 거주자들은 월 3만∼5만원의 주차요금을 내고 우선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수입금은 주차장 확보재원으로 사용된다.
각 구는 오는 10월까지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11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내 모든 주택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대상지역은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와 일방통행로 지정이 쉬운 곳 등이다.또 주거지가 상업지역 또는 업무지구에 속해 있거나 인접해 있어서 주간에 교통량이 많은 지역과 외부차량이 주거지내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거주인 주차문제가 심각한 곳도 포함시켰다.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노폭 6m 이상의 도로를 원칙으로 했다.다만 6m 미만의 도로도 구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대개 자기집 앞 도로상에 주차면을 설치하는 것을 꺼리는 실정이어서 시행과정에서 마찰이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되면 차량통행 및 주차질서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2002-08-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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