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승용차를 몰고 양재대로를 가다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했습니다.이 때 2차로 후속차인 택시는 1차로로 비켜 갔고 택시 뒤를 따르던 승합차가 제차의 좌측면과 충돌했습니다.저에게도 과실이 있습니까.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로 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켠뒤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운행하고 있는 모든 후속차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따라서 차로 변경시 변경차로 첫번째 후속 뒤차는비켜가고 두번째 후속 뒤차와 충돌되었더라도 결국 변경차로 후속뒤차에 진로방해가 되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고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이와 관련,법원은 차로변경을 할 때는 변경차로의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86다카 1551대법원)을 내렸습니다.
이상두 교통정보연구소 (www.sagoq.co.kr)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로 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켠뒤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운행하고 있는 모든 후속차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따라서 차로 변경시 변경차로 첫번째 후속 뒤차는비켜가고 두번째 후속 뒤차와 충돌되었더라도 결국 변경차로 후속뒤차에 진로방해가 되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고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이와 관련,법원은 차로변경을 할 때는 변경차로의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86다카 1551대법원)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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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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