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郭宗勳)는 11일 “등기 담당 공무원이 사기꾼에게 속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등기부를 믿고 땅을 샀다가 손해를 봤다.”며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3억 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부동산 등기신청을 접수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첨부서류 가운데 법원 판결서의 기재내용이위조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김씨도 임야의 실체적 소유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만큼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10월 허모씨가 판결서 등 서류를 위조해 등기소에 올린 등기명의만을 믿고 경기도 고양의 임야 5500여㎡를 시가의 절반 수준인 5억 6000만원에 매입했으나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 땅의 실제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땅에 대한 소유권을잃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김씨는 2000년 10월 허모씨가 판결서 등 서류를 위조해 등기소에 올린 등기명의만을 믿고 경기도 고양의 임야 5500여㎡를 시가의 절반 수준인 5억 6000만원에 매입했으나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 땅의 실제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땅에 대한 소유권을잃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8-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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