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주민 지방세 감면

수해주민 지방세 감면

입력 2002-08-12 00:00
수정 2002-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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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1일 오전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수해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재민 구호와 수해복구에 적정액의 예산 지원이 즉각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기만(金基萬)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날 수해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줄여주도록 전국 16개 시·도에 긴급 지시했다.

수해지역 주민은 건물이나 자동차,건설기계 등이 파손돼 다시 구입할 경우 취득세·등록세 등이 부과되지 않고,지방세도 납기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지방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발생 30일 안에 읍·면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 내야 한다.

관세청은 수해피해 업체에 대해 관세 등을 최대 1년간 납부유예하거나,1년의 범위안에서 6회까지 분할 납부토록 했다.

이종락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jrlee@
2002-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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