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이달말 내린다,’약가 최저실거래가제’ 1년간 한시시행

약값 이달말 내린다,’약가 최저실거래가제’ 1년간 한시시행

입력 2002-08-10 00:00
수정 2002-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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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일 약가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추진해온 ‘약가상환 최저 실거래가제도’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하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밝혔다.

규개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보험약가 조정 기준을현행 가중평균가에서 최저실거래가로 바꾸는 내용의 복지부 고시를 심의,“1년 동안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재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첨부한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 제도는 고시 개정 이후 거래된 의약품부터 적용되며,부도 기업과 도매상의 과도한 할인판매 등 비정상적인 실거래 가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효과를 분석,지속적인 시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면서 “약가 인하효과가 크게 나타나 국민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2-08-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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