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무총리서리 위헌 논란과 관련,총리제도 보완책을 9일 내놓았다.경제부총리 등이 총리직무를 대행할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새 정부 출범때 대통령당선자가 국회에 총리 임명동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헌법에도 없는 ‘총리서리’를 임명해 온 관례를 없애고,국회의 임명동의를 얻기까지 총리대행을 두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정부조직법과 국회법·인사청문회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姜在涉 최고위원)가 마련한 이 개선안은 우선 총리대행을 둘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현행 정부조직법에는 ‘사고’로 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만 경제부총리 등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다.현재 정부가 “총리대행을 임명할 수 없다.”고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국회의 임명동의 부결을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22조를 개정,사고뿐 아니라 ‘궐위’된 경우에도경제부총리가 총리직무대행을 맡도록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당선자도 총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새정부 출범때 조각(組閣)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국정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한나라당은 설명했다.
강재섭 특위위원장은 “현행법으로는 신임 대통령이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총리의제청으로 각 부처장관을 임명하는 데 1개월 이상 걸린다.”며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대통령 당선자가 총리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
헌법에도 없는 ‘총리서리’를 임명해 온 관례를 없애고,국회의 임명동의를 얻기까지 총리대행을 두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정부조직법과 국회법·인사청문회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姜在涉 최고위원)가 마련한 이 개선안은 우선 총리대행을 둘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현행 정부조직법에는 ‘사고’로 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만 경제부총리 등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다.현재 정부가 “총리대행을 임명할 수 없다.”고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국회의 임명동의 부결을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22조를 개정,사고뿐 아니라 ‘궐위’된 경우에도경제부총리가 총리직무대행을 맡도록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당선자도 총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새정부 출범때 조각(組閣)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국정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한나라당은 설명했다.
강재섭 특위위원장은 “현행법으로는 신임 대통령이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총리의제청으로 각 부처장관을 임명하는 데 1개월 이상 걸린다.”며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대통령 당선자가 총리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2-08-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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