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 부지 문화재 매장실태 확인, 정부 지표조사 추진 논란

美대사관 부지 문화재 매장실태 확인, 정부 지표조사 추진 논란

입력 2002-08-09 00:00
수정 2002-08-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덕수궁터 미 대사관 시설 건립문제와 관련,미국측이 문화재 매장실태를 확인하는 지표조사에 착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외교통상·건설교통·문화관광부,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현재 상당수 문화재발굴전문기관들이 미국측의 지표조사 의뢰조차 거부하고 있으나,문화관광부등이 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자.”며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이 지표조사에 착수토록 협조하는 것은 정부가 미 대사관 시설건립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건축허가 기관인 서울시가 문화재청에 협조를 요청하면 문화관광부가 서울시·외교통상부·문화재청과 실무협의를 거쳐 지표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조사단에는 서울시,문화재청에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서울시등은 미대사관 시설 건축에 대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신축시 어린이 놀이터와 상가,노인정 등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한 주택건설촉진법 ▲최소 주차 시설을 갖추도록 한 주차장법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대해 개발을 제한한 문화재법 ▲고도제한 등에 저촉된다며 반대해 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최광숙기자 bori@

2002-08-0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