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는 현직 판사들의 목소리가 온라인망을 통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지법 정진경(鄭鎭京·사시 27회) 판사는 7일 저녁 법원 전산망 게시판에 띄운 ‘사면권은 대통령의 무제한의 특권인가’라는 글에서 “연례행사처럼 행해지는 무차별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원의 판결이 시대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정의의 관념에 반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를 수렴,그 부당함을 시정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것”이라면서 “하지만 지금까지는 온갖 비리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등을 정권의 편의에 따라 사면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전에 대법원의 의견을 구하는것이 바람직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면법을 개정,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각종 형사관계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적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판사의 글이 공개된 뒤 성남지원 이충상(李忠相·사시 24회) 부장판사도 8일 ‘사면권의 제한’이라는 글을 법원 전산망에 올려 “형기의 3분의1을 경과하기 전에는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할 수 없게 하고,특별사면과 특정인에 대한 감형·복권은 사면위원회의 신청이 있어야만 할수 있게 사면법을 개정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서울지법 정진경(鄭鎭京·사시 27회) 판사는 7일 저녁 법원 전산망 게시판에 띄운 ‘사면권은 대통령의 무제한의 특권인가’라는 글에서 “연례행사처럼 행해지는 무차별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원의 판결이 시대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정의의 관념에 반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를 수렴,그 부당함을 시정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것”이라면서 “하지만 지금까지는 온갖 비리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등을 정권의 편의에 따라 사면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전에 대법원의 의견을 구하는것이 바람직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면법을 개정,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각종 형사관계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적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판사의 글이 공개된 뒤 성남지원 이충상(李忠相·사시 24회) 부장판사도 8일 ‘사면권의 제한’이라는 글을 법원 전산망에 올려 “형기의 3분의1을 경과하기 전에는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할 수 없게 하고,특별사면과 특정인에 대한 감형·복권은 사면위원회의 신청이 있어야만 할수 있게 사면법을 개정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8-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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