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에도 발암물질

소금에도 발암물질

입력 2002-08-09 00:00
수정 200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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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중인 죽염과 구운 소금 등 가열처리한 소금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유통 중인 구운 소금 11개 품목과 죽염 13개 품목,생소금 1개 품목 등 모두 25개 품목의 소금을 수거해 다이옥신 잔류 실태를 조사한 결과,구운 소금과 죽염 16개 품목에서 다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가열처리하지 않은 생소금에서는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았다.

식약청이 직접 조사한 K사의 Y구운소금,Y사의 Y죽염 등 4개 가열처리 소금에서 평균 11.09pg TEQ/g의 다이옥신이 검출됐으며,최고 43.54pg TEQ/g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pg(피코그램)는 1조분의1g이며,TEQ는 독성등가지수를 나타낸다.

이번에 검출된 평균 다이옥신 잔류량은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잔류량 검사에서 최고 수준으로 검출된 ▲어류(0.007∼1.452pg TEQ/g)의 평균잔류수준보다 최저 7.6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또 유럽연합(EU)의 식품 중 다이옥신 잔류허용기준인 ▲식육(0.1∼0.6pg TEQ/g) ▲어류(4pg TEQ/g)▲유지(0.075∼0.3pg TEQ/g)보다 훨씬 높다.

식약청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가열처리 소금에 대한 다이옥신 섭취허용 기준치나 잔류허용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이옥신 검출 제품에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제조업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노주석기자 joo@
2002-08-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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