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 일대가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9일 고시된다.
환경부는 강원도 정선군 광하교에서 영월군 섭세까지 46㎞에 이르는 동강수면과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국·공유지 64.97㎢(2000여만평)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이는 현재 지정돼 있는 생태계 보전지역 15곳과 비교해 가장 넓은 면적이다.환경부는 당초 80㎢를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15㎢가량을 줄였다.
생태계 보전지역에 포함되면 벌목이나 건물 신·증축,토지 형질변경,야생동식물 포획과 채취,취사,야영 등 각종 개발·환경오염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지자체와 민간이 추진하는 개발사업도 반드시 환경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래프팅은 ▲하루 7000명만 일부 구간에서만 허용 ▲예약제 실시▲중간접안 금지 ▲음식물 소지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단 주거목적으로 건물을 증·개축하거나 현지 주민이 산나물을 채취하고 경작하는 등 일상적인 영농 활동은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환경부는 동강 유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하수처리장 5곳과 마을 하수도4곳,공동 오수처리시설 9곳 등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설치키로 하고 2004년까지 1000억원의 예산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유진상기자 jsr@
환경부는 강원도 정선군 광하교에서 영월군 섭세까지 46㎞에 이르는 동강수면과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국·공유지 64.97㎢(2000여만평)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이는 현재 지정돼 있는 생태계 보전지역 15곳과 비교해 가장 넓은 면적이다.환경부는 당초 80㎢를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15㎢가량을 줄였다.
생태계 보전지역에 포함되면 벌목이나 건물 신·증축,토지 형질변경,야생동식물 포획과 채취,취사,야영 등 각종 개발·환경오염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지자체와 민간이 추진하는 개발사업도 반드시 환경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래프팅은 ▲하루 7000명만 일부 구간에서만 허용 ▲예약제 실시▲중간접안 금지 ▲음식물 소지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단 주거목적으로 건물을 증·개축하거나 현지 주민이 산나물을 채취하고 경작하는 등 일상적인 영농 활동은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환경부는 동강 유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하수처리장 5곳과 마을 하수도4곳,공동 오수처리시설 9곳 등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설치키로 하고 2004년까지 1000억원의 예산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유진상기자 jsr@
2002-08-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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