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소송과정 가산금 소송서 졌을땐 납부해야”서울고법 판결

“과징금 소송과정 가산금 소송서 졌을땐 납부해야”서울고법 판결

입력 2002-08-06 00:00
수정 2002-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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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낼 때에는 소송에서 졌을 경우의 손해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잘못하면 소송과정에서 생기는 과징금 납부지연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야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4일 한국가스공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가스공사는 1999년 7월2일 공정위가 7억 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공사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본안 소송에서는 지난해 6월21일 패소했다.그러자 공정위는 당초 납부기한(99년 8월3일)으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데 따른 가산금 2억 700만원을 원래 과징금에 추가,9억 5600만원을 부과했다.가스공사는 일단 이 돈을 낸 뒤 법원에 집행정지기간중 가산금 부과처분을 받아들 일 수 없다며 서울지법에 소송을 제기,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그러나 고법은 판결문에서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는 과징금을 본안판결 선고 전까지 없던 것처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효력만을 정지시킬 뿐”이라며 “집행정지 상태에서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이 기간에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연체상태에 빠져 가산금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균기자

2002-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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