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외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다.‘서울공화국에 지방식민지’라거나 ‘서울사람 일류국민,지방사람 이류국민’이라는 자괴와 탄식도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홍덕률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호남,강원,충청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위기감이 높아져간다고 지적한다.그가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법률전문 월간지 ‘쥬리스트’최근호에 쓴 글을 소개한다.
지난해 한국 대학사(大學史)에서 보기 드문 사건이 있었다.전국의 지방대총장들이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집단행동을 하고 나선 것이다.교육부 눈치나 살피면서 점잔만 빼던 총장들이었음을 생각하면 깜짝 놀랄 ‘사건’이었다.지방대학이 죽으면 지역사회도 살려낼 수 없으며,국가경쟁력도 갖출 수 없다는 무서운 경고도 곁들였다.
2001년 3월 지방대 총장 대표들은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10월에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11월에는 130여명의 의원 서명을 첨부하여 입법제안서를 국회에 내기에 이르렀다.그런데도 법이 제정되지 않자 총장들은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고 5월에는 1만 9000여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었다.
이 법안이 국회 어느곳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방신문사들이 들고 일어났다.지난 5월 말 전국의 유수 지방신문사 간부들이 모여 ‘지방신문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정 운동에 힘을 모으자고 나섰다.공중파의 위성재전송 문제를 놓고 전국의 지방방송사들이 격렬하게 들고 일어난 지 몇달 지나지 않아서 지방신문사들이 생존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단지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대학과 신문사와 방송사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 위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일 수밖에 없다.21세기는 일사불란한 공룡조직이 아니라 창의력과 유연성을 발휘하는 개인과 조직이 살아남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지방을 살리는 것은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지방살리기 프로젝트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지방정치가부패한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생활정치로 살아나야 하며,지방행정도 인사와 재정의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지방대학이 지역민의 자존심으로 설 수 있어야 하며,지역 언론도 그 사회의 지식정보화에서 구심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지방살리기를 위해서는 인식과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전제로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요약하자면 ‘지방분권’이다.
지난해 9월4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2757명이 모여 ‘지방분권을 위한 전국지식인선언’을 발표했다.그들은 지방분권의 3대 테마로,‘지방에 결정권을,지방에 세원을,지방에 인재를’넘기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NGO)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출범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조직을 결성할 채비를 하는 것은 소중한 성과다.
지방분권운동은 ‘지방분권 특별법’제정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추구하고있다.각 분야에서의 중앙집권과 중앙집중 체제를 해체하고 분권과 분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선 캠프는 원론적이나마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인다.일단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역시 지방분권의 의지와 필요성을 매우 자주,그리고 강도 높게 표명해 왔음에도 성과는 대단히 미흡했다.두 당은 먼저 지방의 피폐화를 가져온 정책들을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그 위에서 지방마다 결정권과 인재와 세원을 고루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단지 선거 국면에서 성난 지역민을 달래기 위해 내건 득표용 공약(空約)이 아니라,국가재건을 위한 국가혁신 프로젝트로 지방분권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 일에 적극 임해야 한다.
정리 서동철기자 dcsuh@
지난해 한국 대학사(大學史)에서 보기 드문 사건이 있었다.전국의 지방대총장들이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집단행동을 하고 나선 것이다.교육부 눈치나 살피면서 점잔만 빼던 총장들이었음을 생각하면 깜짝 놀랄 ‘사건’이었다.지방대학이 죽으면 지역사회도 살려낼 수 없으며,국가경쟁력도 갖출 수 없다는 무서운 경고도 곁들였다.
2001년 3월 지방대 총장 대표들은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10월에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11월에는 130여명의 의원 서명을 첨부하여 입법제안서를 국회에 내기에 이르렀다.그런데도 법이 제정되지 않자 총장들은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고 5월에는 1만 9000여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었다.
이 법안이 국회 어느곳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방신문사들이 들고 일어났다.지난 5월 말 전국의 유수 지방신문사 간부들이 모여 ‘지방신문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정 운동에 힘을 모으자고 나섰다.공중파의 위성재전송 문제를 놓고 전국의 지방방송사들이 격렬하게 들고 일어난 지 몇달 지나지 않아서 지방신문사들이 생존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단지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대학과 신문사와 방송사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 위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일 수밖에 없다.21세기는 일사불란한 공룡조직이 아니라 창의력과 유연성을 발휘하는 개인과 조직이 살아남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지방을 살리는 것은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지방살리기 프로젝트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지방정치가부패한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생활정치로 살아나야 하며,지방행정도 인사와 재정의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지방대학이 지역민의 자존심으로 설 수 있어야 하며,지역 언론도 그 사회의 지식정보화에서 구심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지방살리기를 위해서는 인식과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전제로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요약하자면 ‘지방분권’이다.
지난해 9월4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2757명이 모여 ‘지방분권을 위한 전국지식인선언’을 발표했다.그들은 지방분권의 3대 테마로,‘지방에 결정권을,지방에 세원을,지방에 인재를’넘기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NGO)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출범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조직을 결성할 채비를 하는 것은 소중한 성과다.
지방분권운동은 ‘지방분권 특별법’제정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추구하고있다.각 분야에서의 중앙집권과 중앙집중 체제를 해체하고 분권과 분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선 캠프는 원론적이나마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인다.일단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역시 지방분권의 의지와 필요성을 매우 자주,그리고 강도 높게 표명해 왔음에도 성과는 대단히 미흡했다.두 당은 먼저 지방의 피폐화를 가져온 정책들을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그 위에서 지방마다 결정권과 인재와 세원을 고루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단지 선거 국면에서 성난 지역민을 달래기 위해 내건 득표용 공약(空約)이 아니라,국가재건을 위한 국가혁신 프로젝트로 지방분권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 일에 적극 임해야 한다.
정리 서동철기자 dcsuh@
2002-08-0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