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수당도 임금보전 대상”정부,주5일근무 商議 반대서한 반박

“각종수당도 임금보전 대상”정부,주5일근무 商議 반대서한 반박

입력 2002-08-06 00:00
수정 2002-08-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싸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정부에 보낸 공개서한 내용에 대해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5일 ‘대한상의 서한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노사가 공감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국제적인 기준의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개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며 재계가 왜곡된 주장을 계속할 경우 앞으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휴일·휴가제도 개선 없이 각 사업장마다 단체교섭을 통해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될 경우 각양각색의 제도로 인해 오히려 국제기준에 미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주5일 근무제는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휴가제도 개선에 대해 기본원칙에 합의했고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았던 것으로 노동계 주장에 밀려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임금보전 문제에 대해 “주5일 근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받던 임금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며 기존의 임금수준에는 당연히 임금,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8-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