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광장 녹지공원 조성“찬성하지만 교통우려”, 시민연대 756명 조사

시청앞 광장 녹지공원 조성“찬성하지만 교통우려”, 시민연대 756명 조사

입력 2002-08-03 00:00
수정 2002-08-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민들은 시청 앞 광장이 산책과 휴식이 가능한 녹지 공원으로 조성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가 지난달 15∼21일 서울시민 75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2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시청 앞 광장화 방안연구 워크숍’에서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3%는 녹지 조성을 원했고 38.9%는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빈 공간,15.9%는 무대가 있는 공연 공간을 바랬다.도심 생활권자 등 강북 주민들은 녹지 조성보다 빈 공간으로 남겨두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

광장 조성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 30.4%,‘찬성’ 48.5% 등으로 대다수인 78.9%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도심생활권자의 경우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31.9%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집회 및 시위장소로 사용될 것 ▲노점상 난립 및 음주·소음 우려▲이용자가 별로 없을 것 등도 반대 이유였다.

광장과 연결되는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교통체증 우려로 시기상조’39.7%,찬성 37.0%,반대 20.9%로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광장 주변 보행량과 교통량에 대한 분석도 제시됐다.

세종대 건축공학과 김영욱 교수는 시청 앞 광장 조성에 따라 보행 접근성이 11% 좋아져 시간당 5700명(점심시간대 7200명)의 보행량이 예상되며 인근지역의 보행량도 현재 시간당 9651명에서 1만 1109명으로 약 15%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서울 광역푸드뱅크센터, 기초푸드뱅크·마켓, 2026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인정… 비법정시설 제도권 편입 성과 이끌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2)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조건을 갖춘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은 2026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정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법정시설로 운영돼 온 서울시 광역푸드뱅크센터와 서울시 기초푸드뱅크·마켓이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서울시 광역푸드뱅크센터와 기초푸드뱅크·마켓은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핵심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 때문에 ▲종사자 처우 개선의 어려움 ▲안정적인 운영 기반 부족 ▲예산 지원 근거 미흡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금란 의원은 서울시푸드뱅크마켓센터협의회(회장 채귀남)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으며, 법적 지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긴밀한 정책적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이번 성과를 이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서울 광역푸드뱅크센터, 기초푸드뱅크·마켓, 2026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인정… 비법정시설 제도권 편입 성과 이끌어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8-0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