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문답/ 주택조합원 분양권 전매 가능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문답/ 주택조합원 분양권 전매 가능

김경두 기자 기자
입력 2002-08-03 00:00
수정 2002-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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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3일 입법예고하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개정안은 9월 서울지역 8차 동시분양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현재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전매를 허용하면 법 개정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나.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양권을 팔더라도 이를 산 사람은 일정 기간 되팔 수 없어 실수요자 외에는 매수자가 없을 것으로 본다.

◇전매제한 기간을 ‘중도금 2회 납부’ 및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로 정한 근거는. 중도금 4회 가운데 절반인 2회 이상을 내야 실수요자로 볼 수 있다.사업자가 중도금 횟수를 늘리더라도 조기 전매를 막기 위해 1년간 전매를 제한했다.

◇지역조합 등 주택조합 조합원도 전매제한 적용을 받나. 지역조합 등 주택조합 조합원은 청약과정을 거친 분양과 달리 조합원 자율 의사로 조합을 구성했기 때문에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다만 사업승인 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여겨 금지한다.

◇분양권 전매 여부는 어떻게 적발하나. 사업자가 입주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 변경시 확인할 수 있다.재산상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고액의 분양권을 신고없이 음성적으로 팔고 사지는 않을 것이다.또 당첨자 명단을 시장·군수에게 통보,주기적으로 세무당국과 전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불법 전매된 분양권 처리는. 사업자가 납부된 입주금에 대해 은행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주고 분양권을 다시 사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게 된다.주택건설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으로 분양권을 판 사람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도 전매제한 적용 대상인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은 사업승인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다.

김경두기자 golders@
2002-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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