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바꾼 ‘세마디’ 폭행피해자 죽기전 법인암시 증거로 인정 무죄판결 뒤집어

운명바꾼 ‘세마디’ 폭행피해자 죽기전 법인암시 증거로 인정 무죄판결 뒤집어

입력 2002-08-02 00:00
수정 2002-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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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숨진 피해자가 죽기 직전 남긴 ‘세 마디’가 가해자의 운명을 바꿨다.

증거불충분으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상해치사 피고인 김모(당시23살)씨가 숨진 이모(당시 36살)씨를 만난 것은 지난 97년 5월19일 밤 10시쯤.서울 중구 중림동에서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일을 돕던 김씨는 무전취식한 이씨와 음식값 시비를 벌이던 중 이씨의 복부를 무릎으로 수차례 때렸다.경찰은 이씨 등을 파출소로 연행했지만 이씨가 별다른 고통을 호소하지 않아 훈방 조치했다.그러나 이씨는 경찰에서 나온 뒤 심한 구토증세를 보이다 다음날 새벽 1시쯤 인근 여관 앞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당일 오전 11시45분쯤 ‘복강내출혈’로 숨졌다.사망 직전 이씨는 병원을 찾은 경찰관의‘어디서 맞았느냐’는 질문에 ‘서부역’,‘중림동’,‘식당’이라는 세 마디를 남겼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남긴 세 마디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목격자 김모씨 증언의 일관성 여부 등의 이유로 김씨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 사망을 둘러싼관련자 진술이 엇갈리고 증거판단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具旭書)는 1일 원심을 뒤집어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안동환기자
2002-08-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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