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박창수씨 타살가능성”日법의학자 감정결과 밝혀

“의문사 박창수씨 타살가능성”日법의학자 감정결과 밝혀

입력 2002-08-02 00:00
수정 2002-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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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일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해온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오는 7일 실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이날 기자 브리핑을 갖고 “정황상 국정원에 보관중인 것이 확실한 장준하 사망사건 등의 존안자료 요청에 대해 국정원측이 내용 일부가 누락된 자료를 보내주거나 폐기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국정원을 방문해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한편 1991년 안기부에 의해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탈퇴를 종용받던 과정에서 의문사한 것으로 알려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당시 31세)씨에 대한 법의학 감정결과 구타로 타살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최종길 교수와 김준배씨 의문사에 대한 법의학 감정에 참여했던 일본 법의학자 가미야마 자타로(上山 滋太郞) 교수는 지난주 위원회에 보내온 감정결과서를 통해 “박씨의 대퇴골과 골반 등에서 추락에 의한 손상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다리의 골절도 구타에 의해 나타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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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기자 sylee@

2002-08-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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