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정보 훔쳐도 처벌못해”

“컴퓨터정보 훔쳐도 처벌못해”

입력 2002-08-02 00:00
수정 2002-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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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기업체의 컴퓨터에 저장된 설계도면을출력해 빼낸 혐의(절도)로 기소된 H사 연구개발부장 지모(42)씨와 공범 김모(51)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정보 자체는 절도죄의 대상인 유체물(有體物)이나 재물로 볼 수 없다.”면서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했다 하더라도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점유·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단순히 정보를 빼낸 행위만으로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제3자에게 넘겨줬을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지씨는 퇴직 임원인 김씨의 요구에 따라 2000년 10월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직물원단 고무코팅시스템의 설계도면을 A2지 2장에 출력해 빼낸 혐의로 김씨와 함께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8-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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