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시장측 선거법위반 수사

이명박시장측 선거법위반 수사

입력 2002-07-31 00:00
수정 200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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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朴澈俊)는 30일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측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보강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1일 이 시장 선거캠프에서 홍보를 맡았던 신학수(申鶴洙)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신씨는 지난 2월 이 시장의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 감사장을 보낸다는 명목으로 ‘저 이명박은 CEO 시장의 시대적 소명과 함께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각오로 출마를 선언했다.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고대 교우회,한나라당 서울시 대의원 등 9만 1202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시장의 측근인 강승규(姜升圭) 서울시 공보관을 최근 참고인자격으로 소환,이 시장이 우편물 발송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지만 연루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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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

2002-07-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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