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병력자료’ 운전적성검사 활용 인권위, 경찰청장등 징계권고

‘건보공단 병력자료’ 운전적성검사 활용 인권위, 경찰청장등 징계권고

입력 2002-07-31 00:00
수정 200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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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정신과 진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청이 이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자료로 이용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경찰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의 징계를 관계 장관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문모(38)씨 등 18명이 “진료비 청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개인정보가 경찰청으로 넘어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선정돼 인권침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18일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또 경찰청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는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명단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5월과 올 3월 치매·정신분열증 등을 6개월 이상 앓은 1만 3328명에 대한 전산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요청,제공받았다.이에 따라 지난 5∼6월 1만 2800여명이 검사 대상자로 통보받았으며,이가운데 3000여명은 실제로 적성검사를 받았다.

인권위는 “개인정보가 공개된 이후 치료를 중단하거나 증상이 악화돼 이혼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신병력 자료를 통보받은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10조2항2호와 도로교통법 74조에 의거한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절차 진행을 잠정 보류하고 인권위의 권고안을 참조, 감사원과 협의해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7-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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