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119 신고자 위치파악 시스템 구축

이동전화 119 신고자 위치파악 시스템 구축

입력 2002-07-31 00:00
수정 200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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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를 통해 119에 신고하는 사람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 시스템이 구축된다.

기획예산처는 30일 이동전화에 의한 119 신고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위해 행정자치부 중앙 긴급구조 상황실에 ‘이동전화 119신고자 위치정보 시스템’을 구축,내년부터 2개 시·도 소방서가 시범운영에 들어갈 수 있게 소요예산 7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재난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3초 이내로 단축,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해져 각종 재난으로 인한 인명 사상및 재산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예산처는 설명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07-3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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