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김규환특파원)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新華通訊)은 “베이징시 세무당국은 외국기업의 주재사무소를 대상으로 개인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으며,이번 조사는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29일 보도했다.
통신은 또 지난 15일까지 3200개사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이중 납세액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1100개사에 대해 6356만위안(약 101억원)을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등 사회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다.중국의 개인소득세는 근로소득액에 따라 5∼45%로 차등 적용된다.월 과세소득의 4000위안(64만원)을 우선공제한다.이후 500위안(8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과세율인 5%를 적용하고,10만위안(16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과세율인 45%를 적용한다.
khkim@
중국 관영 신화통신(新華通訊)은 “베이징시 세무당국은 외국기업의 주재사무소를 대상으로 개인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으며,이번 조사는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29일 보도했다.
통신은 또 지난 15일까지 3200개사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이중 납세액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1100개사에 대해 6356만위안(약 101억원)을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등 사회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다.중국의 개인소득세는 근로소득액에 따라 5∼45%로 차등 적용된다.월 과세소득의 4000위안(64만원)을 우선공제한다.이후 500위안(8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과세율인 5%를 적용하고,10만위안(16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과세율인 45%를 적용한다.
khkim@
2002-07-3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