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비즈뉴스/ 中 외국기업 대대적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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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07-31 00:00
수정 200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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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김규환특파원)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新華通訊)은 “베이징시 세무당국은 외국기업의 주재사무소를 대상으로 개인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으며,이번 조사는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29일 보도했다.

통신은 또 지난 15일까지 3200개사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이중 납세액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1100개사에 대해 6356만위안(약 101억원)을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등 사회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다.중국의 개인소득세는 근로소득액에 따라 5∼45%로 차등 적용된다.월 과세소득의 4000위안(64만원)을 우선공제한다.이후 500위안(8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과세율인 5%를 적용하고,10만위안(16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과세율인 45%를 적용한다.

khkim@

2002-07-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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