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하수 팔당호 무단방류

오염하수 팔당호 무단방류

입력 2002-07-30 00:00
수정 2002-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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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유역에 위치한 하수처리장 3곳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검은 물’이 무단 방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환경부가 전국 173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상수원보호 특별대책 지역인 구리·용인·양평 등에 있는 하수처리장 3곳이 지난해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를 수도권의 식수원인 팔당호와 한강으로 흘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 처리용량 7000t인 양평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14.8㎎/ℓ로 수질기준 10㎎/ℓ를 50% 가까이 초과했고 질소와 인(수질기준 각각 20㎎/ℓ와 2㎎/ℓ)도 26.8㎎/ℓ와 3.2㎎/ℓ로 기준치를 넘었다.또 하루 처리용량 3만 6000t인 용인과 16만t인 구리 하수처리장의 경우도 BOD가 12.3㎎/ℓ와 14.4㎎/ℓ였고, 질소와 부유물질도 기준치를 훨씬 넘어섰다.

양평처리장의 지난해 하수 유입량은 하루 평균 7131t,용인은 4만 712t,구리는 20만 3074t 등으로 모두 시설용량을 초과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3곳은 하수처리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않아 수년 전부터 지적을 받아왔던 곳”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
2002-07-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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