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법률구조 새달 도입

‘외상’ 법률구조 새달 도입

입력 2002-07-30 00:00
수정 2002-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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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를 하다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적지 않다.금융회사의 잘못이 명백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비용이 부담스러워 포기하기가 일쑤다.

금융당국이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대신 소송을 해주는 법률구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이 최고 10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먼저 내준 뒤 나중에 재판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찾아가는 제도다.무료는 아니고 ‘외상’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야한다.여기서 받아들여지면 금융회사에 조정내용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이때 금융회사들이 조정판결을 이행하지 않고,그렇다고 이의제기도 하지 않으면서 버틸 경우,‘외상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된다.소송금액이 2000만원을 넘을 때 가능하다.금감원은 소액재판 대리소송이 폭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금액을 200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신청자격은 ▲생활보호대상자 ▲재판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현재 없거나 소송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생계가곤란한 사람 ▲금감원장이 소송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목돈이 드는 변호사 선임료 등은 금감원이 내준다.하지만 인지대·송달료·증인신청비용·공탁금 등은 신청인이 내야한다.문의=국번없이 1332.

안미현기자 hyun@

2002-07-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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