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의 임대를 보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보증금 전환 기준)를 합친 임대료가 1억4000만원 이하인 상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상가의임대료 평균치는 수도권이 1억2243만원,광역시가 8838만원,기타지역이 6975만원으로 나왔다.
현재 법무부등 관련부처에서는 법적용 대상 기준으로 지역별로 임대료 분포를 하위 70%까지 또는 하위 80%까지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은 29일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한국갤럽과 대한상공회의소에 의뢰해 전국에서 상가를 빌려 사업하는 사람 3만1031명을 조사했다.이 자료는 이르면 올 11월 시행예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여질 예정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시행령을 통해 법 적용범위,임대료 인상한도등을 결정하게 된다.
70%까지를 법적용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의 경우 1억1000만원,광역시는 7500만원,기타는 6100만원 이하의 임대료를 내는 상가가 대상이 된다.80%까지가 기준이 되면 수도권은 1억4000만원,광역시는 1억원,기타는 8000만원 등으로 지역별 평균치를 조금 웃돈다.
90%까지 적용하면 수도권은 2억1500만원,광역시는 1억5000만원,기타는 1억3000만원 이하까지 포함된다.
조사대상인 상가임차인들은 최근 점포 재계약시 85.2%(보증금)와 67.2%(월세)가 임대료에 변동이 없었다고 답했다.조사대상의 1%(보증금)와 2.7%(월세)는 임대료가 오히려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기자 sskim@
현재 법무부등 관련부처에서는 법적용 대상 기준으로 지역별로 임대료 분포를 하위 70%까지 또는 하위 80%까지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은 29일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한국갤럽과 대한상공회의소에 의뢰해 전국에서 상가를 빌려 사업하는 사람 3만1031명을 조사했다.이 자료는 이르면 올 11월 시행예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여질 예정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시행령을 통해 법 적용범위,임대료 인상한도등을 결정하게 된다.
70%까지를 법적용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의 경우 1억1000만원,광역시는 7500만원,기타는 6100만원 이하의 임대료를 내는 상가가 대상이 된다.80%까지가 기준이 되면 수도권은 1억4000만원,광역시는 1억원,기타는 8000만원 등으로 지역별 평균치를 조금 웃돈다.
90%까지 적용하면 수도권은 2억1500만원,광역시는 1억5000만원,기타는 1억3000만원 이하까지 포함된다.
조사대상인 상가임차인들은 최근 점포 재계약시 85.2%(보증금)와 67.2%(월세)가 임대료에 변동이 없었다고 답했다.조사대상의 1%(보증금)와 2.7%(월세)는 임대료가 오히려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07-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