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김규환특파원·김태균기자) 중국이 낙후한 물류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물류산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톈진(天津) 등 8개 지역의 물류산업에 대해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외국인들의 물류산업 투자대상 지역은 베이징과 상하이,톈진 외에 충칭(重慶)·저장(浙江)성·광둥(廣東)성·장쑤(江蘇)성 등 8곳이며 영업기간은 최장 20년까지이다.
대외무역부는 특히 외국인들의 중국 물류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는 ▲합작이나 합자 형태로 가능하며,▲등록 자본금이 최소 500만달러(약 60억원)를 넘어야 하고,▲합작시 지분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필수 영업시설을 구비한 고정된 영업장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취급대상은 물류산업에 대한 수출입 및 수출입 유관업무를 비롯해 수출입 업무대행,해운·항운·육운 등의 수출입 화물운송 업무,도로 화물운송·창고·가공·포장 업무,물류산업의 컴퓨터 네트워크관리 업무 등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국은 물류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사회간접자본(SOC)이 빈약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더라도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교통·통신 등여러 면에서 우위에 있어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실현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현준(趙顯埈) 박사는 “중국의 물류·유통 개방은 동아시아 경제교류를 크게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상하이·톈진 등에 맞설수 있는 경쟁력을 서둘러 갖추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hkim@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톈진(天津) 등 8개 지역의 물류산업에 대해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외국인들의 물류산업 투자대상 지역은 베이징과 상하이,톈진 외에 충칭(重慶)·저장(浙江)성·광둥(廣東)성·장쑤(江蘇)성 등 8곳이며 영업기간은 최장 20년까지이다.
대외무역부는 특히 외국인들의 중국 물류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는 ▲합작이나 합자 형태로 가능하며,▲등록 자본금이 최소 500만달러(약 60억원)를 넘어야 하고,▲합작시 지분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필수 영업시설을 구비한 고정된 영업장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취급대상은 물류산업에 대한 수출입 및 수출입 유관업무를 비롯해 수출입 업무대행,해운·항운·육운 등의 수출입 화물운송 업무,도로 화물운송·창고·가공·포장 업무,물류산업의 컴퓨터 네트워크관리 업무 등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국은 물류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사회간접자본(SOC)이 빈약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더라도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교통·통신 등여러 면에서 우위에 있어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실현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현준(趙顯埈) 박사는 “중국의 물류·유통 개방은 동아시아 경제교류를 크게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상하이·톈진 등에 맞설수 있는 경쟁력을 서둘러 갖추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hkim@
2002-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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