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율 상한선 70%로

사채이자율 상한선 70%로

입력 2002-07-30 00:00
수정 2002-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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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율 상한선이 70%로 정해지고,사채업자 등록제도 이르면 오는 10월쯤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대부업법)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29일 “정부가 당초 60±30% 선에서 이자율 상한선을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법사위가 70%로 결정하더라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대부업법은 법 시행 2개월 이후 시행령을 만들어 시행하게 돼 있어 이르면 10월쯤부터 사채업자 등록이 이뤄지게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7-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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