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벌금’ 1억 주인찾아가세요

‘잠자는 벌금’ 1억 주인찾아가세요

입력 2002-07-29 00:00
수정 2002-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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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休眠)벌금’찾아가세요.”

약식기소 대상자들이 수사기관에 구금된 일수만큼 벌금을 공제해 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더 낸 벌금이 쌓여 검찰이 이를 돌려주느라 애를 먹고 있다.

지난해 한해 동안 서울지검이 구금일수 공제를 이유로 납부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벌금은 모두 5억 6000여만원.이 가운데 1억원가량이 주인을 찾지 못한 ‘휴면 벌금’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벌금예납 고지서’에 약식기소 벌금액과 구금일수 하루당 3만원씩을 공제한 실제 납부금액이 별도로 기재돼 있어 납부자들이 혼동을 일으키다가 벌금액을 전액 송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벌금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검 집행과 직원들은 연 3000건이 넘는 벌금 환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대상자들이 이사를 가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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